피싱주의안내(Phishing)

1. 피싱(Phishing) 이란?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주로 e-mail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금융기관을 가장한 웹사이트를 연결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신상정보 또는 계좌정보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작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메일 수신자의 피싱 사이트를 방문하게 유도하여 사용자의 입력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피싱 사이트는 사용자가 의심하기 어렵게,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고 정교하게 작성되어 매우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2. 피싱(Phishing)의 유형

이메일
경품 및 사은품 등으로 현혹하여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이메일
이메일 본문에 개인 금융정보를 직접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이메일
유사 웹사이트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하도록 모방한 웹사이트
금융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비슷한 사이트
접속 시, 브라우져의 주소창에 ip address(숫자로 표기)로 나타난 경우
하나의 화면에 다수의 금융정보(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페이지
기타
개인의 정보(금융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게시판
금융회사에서 작성된 것처럼 현혹하여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게시판
이 이외에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3. 피싱(Phishing) 예방을 위하여

저희 ING자산운용에서는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및 주소 등) 또는 계약번호의 입력(등록, 확인 및 갱신 등) 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ING자산운용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ingim.co.kr을 입력하셔서 상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ING자산운용의 로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작성된 피싱 이메일, 웹사이트 및 인터넷 게시판이 발견될 경우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를 확인 없이 바로 입력하지 마시고, 즉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싱(Phishing) 신고처

[관련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rcert.or.kr)
    전화 : 118
    이메일 신고 : phishing@krcert.or.kr
  • 금융보안연구원 피싱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fsa.or.kr)
    전화: 02)6929-9119
    이메일 신고: phishing@fsa.or.kr로 피싱 신고서(홈페이지 양식)와 해당 이메일을 전송
[ing 자산운용]

5. ING.com Security

http://www.ingim.com/EU/Legal/Security/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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